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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행복나눔공동체협의회정관


제1장 총 칙


제1조(명칭)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행복 나눔 공동체 협의회”(이하 “본 법인”이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소재지)
본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85번길 65,3층 (망미동)에 둔다.

제3조(목적)
본 법인은 아동복지법등에 의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아동복지에 관련된 우호적인지역복지자원을 통합하여 빈곤아동의 복지, 교육, 문화 등의 지원은 물론이고,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, 제도적 개선을 추구하며,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다.

제4조(사업)
1. 아동정책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
2. 빈곤아동 및 다문화 아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 사업
3.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심리적 치유 및 정서 발달 지원 사업
4.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2장 회 원

제5조(회원의 자격)
➀ 본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자
➀(공공기관,단체)로 한다.
➁ 본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.
➂ 회원의 자격, 가입회비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6조(회원의 권리)
➀ 회원은 본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
➀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➁ 회원은 본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
제7조(회원의 의무)
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1.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
제8조(회원의 탈퇴)
회원은 회장에게 탈퇴 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제9조(회원의 상벌)
➀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➁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 져 오는 행위를
➀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
➀제명·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

제3장 임 원

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본 법인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또는 이사장 1인
2. 상임이사 1인
3. 이 사 (이사장,상임이사 포함)5인이상 15인 이하
4. 감 사 1인

제11조(임원의 선임)
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➁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➂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1.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․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3조(임원의 선임 제한)
➀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
➀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➁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
➀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14조(상임이사)
➀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➁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한다.

제15조(임원의 임기)
➀ 임원의 인기는 4년으로 한다.
➁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6조(임원의 직무)
➀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통활하여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➁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
➀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➂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.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 회 또는
➀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17조(회장의 직무대행)
➀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➁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➂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밞아야 한다.



제4장 총 회

제18조(총회의 구성)
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19조(구분 및 소집)
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➁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
➀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➂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․일시․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
➀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0조(총회소집의 특례)
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
➀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히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➁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
➀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➂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1조(의결정족수)
➀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➁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선임한다.
➀이 경우 위암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2조(총회의 기능)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사업계획의 승인
6. 기타 중요사항

제23조(총외의결 제척사유)
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

제5장 이사회

제24조(이사회의 구성)
이사회는 회장(이사장)과 이사로 구성한다.

제25조(구분 및 소집)
➀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➁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또는 2개월 전(자유선택)까지 소집하며,
➀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➂ 이사회의 수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․ 일시․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
➀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6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
➀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6조 제 3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➁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
➀때에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➂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7조(서면결의)
➀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
➀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➁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
➀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8조(의결정족수)
➀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➀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의한다.
➁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
제29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․ 의결한다.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 ·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4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5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6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7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8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9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

제6장 재산과 회계

제30조(재산의 구분)
➀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1.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
➀그 목록은 “별지1”과 같다.
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 ➁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
➀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1조(기본재산의 처분 등)
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․중여․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
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32조(수입금)
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33조(회계연도)
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34조(예산편성)
본 법인의 세입․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
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제35조(결산)
본 법인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
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6조(회계감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7조(임원의 보수)
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

제7장 사무부서

제38회(사무국)
➀ 회장에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➁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➂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.
➃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

제8장 보 칙

제39조(법인해산)
➀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
➀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➁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
➀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귀속한다.

제40조(정관변경)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
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1조(정관변경)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직)
이 정관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것으로 본다.

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
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